흉부외과 PA 연수교육 강행…의협과 갈등 불가피

발행날짜: 2012-01-20 06:59:13
  • "작년에도 했던 사업…법 저촉사항 없어 협회 요구 수용 못해"

대한흉부외과학회가 의사협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PA(Physician’s Assistant) 연수교육을 진행할 계획에 있어 마찰이 우려된다.

이미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행사인데다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의협의 요구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흉부외과학회 관계자는 19일 "PA 연수강좌는 작년에도 진행한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중지하라는 것은 너무 갑작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PA는 전문의 관리 아래 의료행위를 하는 인력"이라며 "의료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만큼 의협의 요청은 기우"라고 못박았다.

특히 흉부외과학회는 대한의학회와 의협이 이처럼 학회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PA를 포기할 수 있느냐는 하소연이다.

실제로 대한의학회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진료보조인력제도 연구 최종보고서를 통해 PA제도 도입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짓고 진료보조사 양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협이 PA 연수교육 중단을 요구한 것도 의학회의 이같은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 학회의 분석이다.

흉부외과 학회 관계자는 "최근 의학회에서 PA제도 도입이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리고 각 학회에 입장을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우리 입장에서야 PA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니 그냥 의견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한편, 흉부외과학회 PA연수교육은 이번이 2회째로 오는 2월 18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지난해에는 280명의 간호사가 참여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