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동기 성추행 고대 의대생 항소심도 실형

발행날짜: 2012-02-03 11:00:31
  • 서울고법, 대다수 주장 기각…1심 형량 확정

동기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해 실형이 선고됐던 고대 의대생 3명이 결국 1심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서울고등법원 8형사부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배 모씨, 한 모씨, 박 모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 판결에서 성추행에 가담한 박 모씨에게 징역 2년 6월, 한 모씨와 배 모씨에게 각각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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