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료분쟁조정법 수용불가 방침 재확인

발행날짜: 2012-02-05 16:09:53
  • 4일 의협 동아홀서 연석회의…학회·의사회 모두 거부키로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각 진료과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과 관련해 수용불가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산부인과는 물론 각 진료과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임원들은 지난 4일 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전면 협조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얼마 전 복지부가 의사협회에 의료분쟁조정원 상근위원 추천을 요청한 것에 대해 논의하고자 모였으나 법 추진에 대한 반대여론이 잇따르면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 의료계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대해 반대입장을 유지해온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의 강경한 입장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의사협회 장현재 의무이사는 "대부분의 진료과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임원이 참석해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줬다"면서 "이에 따라위원 추천은 물론 법 시행과 관련한 어떠한 것도 의료계의 협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