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의원 개정안 발의…설립형태 구분없이 임직원 선임
의료분쟁 발생시 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설립형태가 법인인 경우에만 임직원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새누리당)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있어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분쟁 조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경희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설립형태가 법인인 경우에만 임직원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보건으료기관은 직접 조정절차에 참여하느라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기준으로 전체 8만1681개 보건의료기관 중 국공립과 법인의 비율은 6.9%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93.1%는 개인이 설립한 형태라는 것.
따라서 대다수의 개인 의료기관은 대리인 선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조정절차에 참석하고 있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7조 제2항 제5·6호를 신설해 설립유형에 구분없이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이 가입한 공제조합의 임직원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당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18대 국회 일정이 종료되는 시점에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법제실에 법안 의뢰가 늦어져 차질을 빚었다"며 "4월에도 삼임위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새누리당)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에 있어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분쟁 조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경희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설립형태가 법인인 경우에만 임직원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보건으료기관은 직접 조정절차에 참여하느라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기준으로 전체 8만1681개 보건의료기관 중 국공립과 법인의 비율은 6.9%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93.1%는 개인이 설립한 형태라는 것.
따라서 대다수의 개인 의료기관은 대리인 선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조정절차에 참석하고 있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판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7조 제2항 제5·6호를 신설해 설립유형에 구분없이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임직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이 가입한 공제조합의 임직원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당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보건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의료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18대 국회 일정이 종료되는 시점에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법제실에 법안 의뢰가 늦어져 차질을 빚었다"며 "4월에도 삼임위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어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