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불법 의약품 유통" 약침학회 고발

장종원
발행날짜: 2012-03-15 10:01:14
  •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조치…"정부 당국 수수방관"

의협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 유통시키고 약침액 판매 관련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약침학회를 고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이 같이 밝히고 "정부 당국에서 실효성적인 대책마련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의협은 지난해 식약청장 면담에서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전무한 정체불명의 약침액이 대량 제조돼 전국 대부분의 한의원을 통해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는 실태를 주지시키고, 무허가 불법 의약품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의협은 "약침학회가 어떠한 임상시험이나 식약청 허가 없이 약침액을 대량 제조해 유통시킨 것은 명백히 현행 약사법을 위반한 무허가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식약청이 약침학회의 무허가 불법 의약품 제조 및 판매와 일선 한의원의 동 약침액 구입 및 사용이 불법행위임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서도, 어떠한 근절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무허가 불법 의약품의 제조·유통·사용 등을 묵인한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번 고발은 한방에서 보편화된 무허가 불법 의약품의 조제·유통·사용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약침학회와 일선 한의원에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범죄의식 없이 무허가 불법 의약품을 제조·유통·사용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은 고사하고, 제조나 품목허가도 받지 않은 한약재의 제조·유통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한약에 대해서도 의약품과 같은 엄격한 기준과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면서 "한약이나 한약제제의 명칭 및 주요성분 등에 대한 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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