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앙선관위 결정 사항…선거인단 총 1575명
의협 선거 당일 선거인단이 1차 투표에 불참하더라도 2차 결선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1차 투표 불참자에 대한 결선 투표 인정 여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왔다. 선관위는 결국 투표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특정 후보 지지글을 포털사이트에 게시한 지역의사회 A회장에 대해서는해당 글의 자진삭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공인되지 않은 홍보물을 선거인단에 배포한 모 후보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선관위는 또 서류 미비 등으로 선거인단 자격이 박탈된 45명 가운데 23명은 구제하기로 결정했다. 선거인단 수는 종전 1552명에서 1575명으로 늘어났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1차 투표 불참자에 대한 결선 투표 인정 여부는 그동안 논란이 돼왔다. 선관위는 결국 투표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특정 후보 지지글을 포털사이트에 게시한 지역의사회 A회장에 대해서는해당 글의 자진삭제를 요구하기로 했다.
공인되지 않은 홍보물을 선거인단에 배포한 모 후보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선관위는 또 서류 미비 등으로 선거인단 자격이 박탈된 45명 가운데 23명은 구제하기로 결정했다. 선거인단 수는 종전 1552명에서 1575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