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당선자 '회원 자격정지' 초대형 후폭풍 예고

장종원
발행날짜: 2012-03-28 06:52:43
  • 징계 수위-통보시점 등 논란거리 수두룩…윤리위 '침묵'

|초점| 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자 회원자격 정지 파문

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자의 '2년 회원 권리 정지' 파문으로 인해 의료계가 엄청난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의료계 내부 갈등 해소'라는 명제는 사라지고 이전투구와 갈등으로 격랑에 휩쓸릴 게 뻔하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자에 대한 '2년 회원 권리 정지' 결정은 논란거리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59% 득표라는 회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의협 당선자에게 현 집행부 추천으로 구성된 중앙윤리위원회가 '회원 권리 정지'라는 당선 무효 중징계를 내리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계란 투척'으로 인한 징계 수위에 대한 적절성도 논란이다.

윤리위원회의 이번 결정 과정에 현 집행부의 관여 여부도 벌써부터 쟁점화되는 분위기다.

노 당선자 측은 현 집행부 핵심 인사들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만호 집행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의협 윤리위가 3월 5일 징계를 사실상 확정했음에도 이를 굳이 선거가 끝난 시점에 통보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윤리위 결정을 미뤄달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윤리위가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번 회원 권리 정지 파문을 수습하는 일도 산 넘어 산이다.

노 당선자는 '회원 권리 정지' 통보를 받은 즉시 20일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중앙윤리위원회는 재심 청구 수용 여부를 6일 안에 결정해야 하며, 최대 9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면 현 중앙윤리위원회 임기는 사실상 끝이 난다. 중앙윤리위원회가 다음 집행부 윤리위원회로 사건을 넘길지, 아니면 남은 임기 동안 정리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안을 확정하면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회원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상적인 재선거나 차점자에게 집행부를 이양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현재로서는 의문이다.

논란은 이제 시작이다. 윤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윤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모든 대화 통로는 위원장으로 통일했다"고 회피했으며 윤리위원장도 "모르는 일"이라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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