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자법 개정령 공포…외국 의료기관과 협약 체결 명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허용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20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은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 개설 요건(제20조 2항)에 자본금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과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 등도 명시했다.
더불어 외국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및 개설허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 측은 "외국의료기관이 의료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외국면허를 소지한 의사를 일정 비율 확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했다. 이번 개정령은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 개설 요건(제20조 2항)에 자본금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의료기관과 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과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 등도 명시했다.
더불어 외국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및 개설허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 측은 "외국의료기관이 의료산업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외국면허를 소지한 의사를 일정 비율 확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