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공정위, 저가진료 방해 철퇴…과당경쟁 우려도 제기
'의료기관의 진료비 할인 경쟁이 의료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그룹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치과의사협회에 대해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자 치과계는 물론 의료계에서 이 같은 물음표를 던졌다.
공정위는 치협이 유디치과그룹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을 지적하며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약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다"면서 유디치과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자유로운 경쟁구조는 결국 의료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즉, 의료산업 또한 서비스산업이어서 자유로운 경쟁구조가 보다 저렴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는 의료시장에서도 서비스 및 가격경쟁 등을 충분히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공정위가 의료시장 내부의 비급여 가격 카르텔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처럼 공정위가 치협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의료시장의 가격 경쟁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가 정책을 표방했지만 주변 의료기관의 눈치를 살펴야 했던 병의원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처분이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지금까지 저가 진료비를 내세워 환자를 유치했던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과 의료기관들은 동료 의사들의 질타와 압박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진료비 저가정책을 공정위가 언급한 '자유로운 경쟁'의 일환으로 내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치과의사협회뿐만 아니라 의사협회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치협은 "유디치과의 진료비 저가 정책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가 진료비를 내세워 환자를 유인해 과잉진료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삼는 것"이라고 했다.
가령, 임플란트 3~4개만 해도 되는 환자에게 5~6개를 권함으로써 결국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비슷해지고 불필요한 진료를 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치협은 '반값 임플란트' 등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규모를 확장시켜온 대형 치과 네트워크인 유디치과그룹을 경계해 왔다.
치협은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협회 자체적으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의료법에 의거해 불법적인 진료행위를 일삼는 회원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시정공고를 해왔다"면서 "과잉진료를 막아 국민 구강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디치과 만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한 불공정한 판단으로 법적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강경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의사협회 또한 과잉진료로 이어지는 경쟁구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사협회 윤용선 보험의무 전문위원은 "진료비 등 시장경쟁에 관여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선 고민해 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도 자율경쟁을 막지 않는 범위에서 과잉진료를 막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