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검진 당일 진찰료 50%만 인정' 법정 세운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2-05-16 10:05:02
  • 집행부에서 대표 소송 진행…"대법원 판결 취지 위배한 편법"

대한의사협회가 4월부터 시행된 검진 당일 진찰료 50% 인정 고시를 철회하기 위한 소송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16일 "새로이 출범한 37대 집행부에서 의료계 대표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작년 11월 '건강검진과 무관한 별도 질환에 대한 진찰료 환수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4월부터 건강검진 당일 별도의 질병에 대해 처방을 한 경우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의 50%를 인정하는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의료계는 대법원의 판단은 검진결과가 연계되지 않은 진찰료를 요양기관이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진찰료를 100%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복지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회장은 "정부의 고시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재정소요에 초점을 맞춰 의료계의 양보만을 강요하는 편법"이라면서 "빼앗긴 진찰료를 다시 찾아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지난 3월 27일 고시된 요양급여 기준 개정안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으론 환수 처분 취소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소송 참여자 등이 이미 결정된 상태이며, 가능한 한 빨리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