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선별검사는 양날의 칼과 같다"

김용범 원장
발행날짜: 2012-05-21 10:46:36
3개의 의료단체는 폐암의 선별검사 지침서를 갱신해 일정 범위의 현재 또는 과거의 헤비스모커들에게 매년 저선량 CT스캔검사를 추천했다.

지침서에 따르면, 이 추천은 55세에서 74세 사이로 한정했고, 더 젊거나 나이가 든 흡연자들 또는 비흡연자들에게는 스캔을 통한 위험도가 어떠한 이득에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적고 있다.

미국에서 약 8백만명이 새로운 기준의 선별검사에 해당될 것으로 추산되며, 만약 모두가 스캔검사를 받는다면 매년 약 4천명의 폐암사망이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뉴욕 메모리얼 슬로안-케터링 암센터 Peter Bach 박사가 말했다.

그는 새로운 지침서를 작성한 미국흉부학회, 임상종양학회 및 국립 종합 암네트워크(NCCN)가 만든 전문가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추천되는 선별검사는 조기에 폐암을 찾아낼 수 있는 특별한 형태의 엑스레이인 저선량 CT 스캔을 포함하고 있다.

정기적인 흉부 엑스선 검사도 폐암을 진단할 수 있지만, CT 스캔보다는 상세한 연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위양성 결과들을 보여서 수명 연장의 효과를 보이지 못해 선별검사로는 추천되지 못하였다.

지침서는 이번 일요일 JAMA에 게재되었다.

금년 약 22만 6천명의 환자들이 폐암으로 진단될 것으로 추산되며, 남녀 모두에서 암사망의 첫 번째 원인으로 약 16만명이 폐암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진단방법의 발전과 흡연자 수의 감소로 최근 사망자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광범위한 선별검사는 부수적인 조직생검과 침습적인 검사들을 불러 올 수 있어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이 생길 수도 있지만 선별검사로 인하여 폐암사망에서 구해지는 생명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3개 단체들은 말하고 있다.

지침서에서의 추천은 작년 미국 암학회에서 발표했던 예비안에서 한걸음 나아가서 현재 또는 같은 나이 또래의 헤비스모커들을 포함시켰다.

지침서는 해당 성인들이 CT 선별검사를 고려하고자 할 때 주치의와 위험도와 이득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지침서에는 저선량 CT 스캔에 의한 선별검사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대학의료원이나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외과전문의가 스텝으로 있는 병원에서만 가능하도록 권하고 있다.

지침서는 적어도 30년 동안 하루 1갑 또는 15년간 두 갑의 담배를 태운 흡연력을 가진 5만 3천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미 국립암연구소(NCI) 연구를 포함한 몇몇 결과들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정도로 흡연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별검사를 권하고 있다.

공중보건관리를 주관하는 정부단체인 미국예방업무심의위원회(UPSTF)는 폐암선별검사에 대한 2004년도 입장을 갱신할 목적으로 그간 연구들을 평가하고 있었다.

2004년도 당시에는 CT 스캔, 흉부 X-선 및 객담검사들로 폐암선별검사를 권장할만한 충분한 증거들을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새로운 지침서 작성에 참여했던 미국암학회 Otis Brawley는 "선별검사는 양날의 칼과 같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CT 선별검사가 NCI 연구에서 6년간 80명의 폐암 사망을 예방했지만 한편으론 폐암을 갖지 않았던 6명을 포함하여 16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CT 선별검사 후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Brawley와 Bach 박사는 CT 스캔장비를 가진 몇몇 검사기관들이 CT에 의한 선별검사의 장점을 과도하게 홍보하며, 저위험도의 환자들에게도 스캔검사를 권장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비흡연자들과 그 외 저위험도의 환자들에게는 단순하게 말해서 폐암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적어서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부언했다.

Brawley 박사는 몇몇 병원에서 비급여로 환자들, 특히 저위험도의 환자들에게 스캔검사 비용으로 적어도 300달러를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