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하위법령 입법예고, 판매자 교육·과태료 등 명시
감기약과 해열제 등 편의점 일반의약품 판매량이 1일분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판매량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에 대한 약사법 개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선, 안전상비의약품 생산 제약회사는 포장단위를 1일분으로 하고, 외부 포장은 용법·용량, 주의사항 위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판매자는 한 번에 1일분만 판매할 수 있으며,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로 하고, 바코드시스템과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갖추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판매자는 등록 전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약사법령과 안전상비의약품 보관 및 판매, 준수사항, 회수·폐기 방법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해당 교육은 교육전문기관 또는 약사 단체를 지정하되, 미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교부 등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위반과 사후교육 명령 불응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11월 15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학 및 보건정책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판매할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판매량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에 대한 약사법 개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선, 안전상비의약품 생산 제약회사는 포장단위를 1일분으로 하고, 외부 포장은 용법·용량, 주의사항 위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판매자는 한 번에 1일분만 판매할 수 있으며,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로 하고, 바코드시스템과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갖추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판매자는 등록 전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약사법령과 안전상비의약품 보관 및 판매, 준수사항, 회수·폐기 방법 등에 대한 집합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해당 교육은 교육전문기관 또는 약사 단체를 지정하되, 미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교부 등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위반과 사후교육 명령 불응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7월 23일까지 입법예고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11월 15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학 및 보건정책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판매할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