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혜택 준다더니…" 편입학 정원 되려 축소

발행날짜: 2012-05-25 12:37:52
  • 교과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5%→2% 감원

정부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용된 정원외 학사편입학 정원을 축소할 방침에 있어 각 대학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의전원의 학사편입학 정원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각 의전원의 정원외 학사편입학 인원은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2%로 조정된다. 현재는 5%까지 허용된다.

의전원 체제를 유지중인 가천의전원, 강원의전원, 건국의전원, 동국의전원, 제주 의전원 등의 입학정원이 40명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편입학 정원이 1~2명씩 줄어드는 셈이다.

교과부는 "1996년 학사편입학 규모를 확대했지만 학령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이전 규모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안에 의거해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은 전문학위과정으로 전환되며 입학정원은 교과부 장관의 고시로 결정된다.

다만, 30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해 교과부 장관이 입학정원을 정할때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아울러 의전원 학제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학·석사 통합과정을 밟고 있는 학사과정 학생은 정원을 별도로 산정하기로 했다.

비록 1~2명에 불과하지만 학사 편입학 정원은 의전원의 특권이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제 자율 결정 당시 의전원 체제 유지를 위해 교과부가 각 대학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아직 이렇다할 계획이 나오지 않았고 이러한 가운데 정원 감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과연 5개 의전원들이 이번 법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의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