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선택진료제 처분기준 대폭 강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이를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진료기록부와 선택진료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관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보건의료인이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과 포장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로 경감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로, 복지부장관상 수상시 3분의 1로 감경한다.
반면, 진료기록부와 선택진료제 등 의료법 위반 처분기준은 강화했다.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역시 보다 구체화 해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 보존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다.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화에 따라 미신고시 현 '경고'에서 신고시까지 '면허정지' 한다.
선택진료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은 의사 등을 1명 이상 두지 않은 경우에도 시정명령 처분이 가해진다.
더불어 ▲선택진료 안내문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않은 경우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선택진료 신청서 서류를 보존기간까지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도 행정처분이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7월 1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진료기록부와 선택진료제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관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보건의료인이 국민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과 포장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로 경감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로, 복지부장관상 수상시 3분의 1로 감경한다.
반면, 진료기록부와 선택진료제 등 의료법 위반 처분기준은 강화했다.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역시 보다 구체화 해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 보존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다.
의료인 면허신고 의무화에 따라 미신고시 현 '경고'에서 신고시까지 '면허정지' 한다.
선택진료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 전 진료시간 동안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은 의사 등을 1명 이상 두지 않은 경우에도 시정명령 처분이 가해진다.
더불어 ▲선택진료 안내문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않은 경우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선택진료 신청서 서류를 보존기간까지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도 행정처분이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7월 1일까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