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장장애 판정기준 대폭 완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2-06-10 18:09:35
  • 입원병력 점수 낮춰, 뇌병변 장애 등 재판정 제외

심장장애 판정기준이 현실에 맞게 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심장장애의 판정기준 개정을 골자로 하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시행을 공포했다.

심장장애 판정은 7가지 임상 소견을 점수로 판정한다.

이번에 개정된 심장장애 판정기준은 중증인 경우에도 입원하지 않고 약물치료가 가능한 현실을 고려해 입원병력 및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췄다.

또한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성인과 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분리되어 있던 선천성심장질환을 통합하고 해당 배점을 높였다.

심장장애 판정 항목은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율, 흉부X선 검사 또는 심전도 등 검사결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입원병력, 입원 횟수, 치료병력 등이다.

이외에도 고시에는 여러가지 장애 판정기준의 합리성을 높였다.

지체 등 장애 기준에서 재판정을 요하지 않는 대상에 종전 지체절단 뿐 아니라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을 추가했다.

뇌병변장애의 재판정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전문의가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도록 했으며, 파킨슨병의 경우 장애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의무적 재판정을 제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후에도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귀기울이고 국민연금공단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하여 판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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