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협, 노인틀니 분리고시 법제화 요구 집회

이창진
발행날짜: 2012-06-19 12:06:14
  • 덤핑 유도·품질 저하 등 발생 우려…"의료기사 행위 인정해야"

다음달 시행되는 노인 틀니 급여화에 치과기공사들이 업무범위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손영석 회장이 분리고시를 요구하며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모습.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는 19일 오후 6시 서울역 앞에서 회원 5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틀니 보험수가 산정 및 지불방법 개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결된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급여화 보험수가에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가 제외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협회 측은 진료단계별 포괄방식(5단계)은 틀니 제작 주체인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부정한 것으로 덤핑 유도와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해 노인 틀니 급여화가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또한 치과의사의 진료 행위료와 치과기공사의 틀니 제작료를 분리한 시스템 부재로 무자격자가 제작한 틀니가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따라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와 적정 틀니 제작료 별도고시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영석 회장은 "노인 틀니 분리고시 요구는 돈 문제가 아닌 치과기공사(의료기사)의 행위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면서 "틀니는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의 공동 작업"이라며 정부의 개선책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이달말 열리는 건정심에서 노인 틀니 지불방식 등을 재논의 할 것으로 안다"며 "복지부와 치협 모두 공감하고 있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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