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당법 혼란 속 응급의료 전반 수술 착수

이창진
발행날짜: 2012-08-11 06:20:08
  • 센터 기능, 역할 재정비 "현 체계에서 수가 인상 효과 불투명"

정부가 당직전문의 시행(일명 응당법)에 따른 혼란 속에 응급의료 전달체계 재정립 방안 마련에 착수해 주목된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응급의료기관별 기능과 역할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지난 5일부터 시행한 응급의료법 하위법령에 따른 당직전문의 비상호출(on-call)로 불거진 응급의료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응급의료 전달체계는 권역응급센터, 전문응급센터, 지역응급센터, 지역응급기관 등 3~4단계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중증 응급환자를 제외하고는 소아와 성인 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기관 구분 없이 이송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19 구급대와 민간업체의 응급환자 이송 기준이 불분명하다"면서 "권역과 지역 등으로 구분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현실성 있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현재와 같은 전달체계에서는 응급의료수가를 인상해도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며 "당직전문의 시행 전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명확히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한 인사는 "시행 중인 응급의료법은 손대기 어려운 만큼, 큰 틀에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면서 "취지는 좋으나 솔직히 언제 결론이 도출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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