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회원 공지…"의료분쟁조정법 불참해야 개혁돼"
의협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분쟁조정신청에 응하지 말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대회원 공지를 통해 "현재 의료분쟁조정제도 조정신청에 단 한명의 의사도 응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현재 140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는데, 이 중 42%인 59건이 의료기관의 거부로 각하됐다.
조정절차에 들어간 경우는 34%인 47건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피신청인의 동의를 구하는 기간인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건이 34건이나 된다.
의협은 "복지부는 이 수치마저도 의사들이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홍보할 수 있다"면서 "회원들이 단결해 불합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덧붙여 불합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의료분쟁조정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대회원 공지를 통해 "현재 의료분쟁조정제도 조정신청에 단 한명의 의사도 응하지 말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현재 140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는데, 이 중 42%인 59건이 의료기관의 거부로 각하됐다.
조정절차에 들어간 경우는 34%인 47건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피신청인의 동의를 구하는 기간인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건이 34건이나 된다.
의협은 "복지부는 이 수치마저도 의사들이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홍보할 수 있다"면서 "회원들이 단결해 불합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덧붙여 불합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의료분쟁조정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