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실 확인 안하고 면허정지 내렸다가 망신살

안창욱
발행날짜: 2012-09-13 12:48:36
  • 기소유예 받자 무조건 처분했다 패소, 법원 "조사도 안해보고…"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조건 의사 면허정지처분을 내렸다가 재판에서 패소하는 망신을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최근 복지부가 의사 김 모씨에게 면허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김 씨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김 씨는 처분사유 자체를 부인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처분 위법성을 주장한 소송에서는 처분을 한 행정청이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재판부는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 사유를 사실로 인정하기가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환기시켰다.

복지부는 김 씨가 사무장병원에 근무하다 적발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면허정지처분을 통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지부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따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없고, 수사기록 등본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복지부는 관할 지방검찰청이 관리하던 수사기록도 보존기간이 경과돼 이미 모두 폐기된 점을 자인하면서 더는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입증이 없어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복지부가 부담하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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