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11월 중 혁신형 제약사 취소 기준 확정할 것"

박양명
발행날짜: 2012-10-05 19:29:42
  • 임채민 장관 밝혀, 김성주 의원 "43곳 중 15곳 리베이트 혐의"

다음달 안으로 혁신형 제약사 인정 취소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임채민 장관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5일 "혁신형 제약사 인정 취소 기준을 11월경에 확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혁신형 제약사 선정 공평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43곳 중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중인 곳이 15곳이나 포함돼 있다.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복지부가 여기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인정 취소를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장관은 "혁신형 제약사 선정과 관련된 평가 과정이나 과정을 공개할 것"이라며 "인정 취소 기준은 11월경 확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일반 제약사 36곳, 바이오벤처 6곳, 외국계 제약사 1곳 등 총 43개 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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