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불법조제 정신과 72곳, 탈세 병의원 고발"

발행날짜: 2012-10-12 12:47:28
  • 의권연, 의약품 위법 관리실태 발표…전의총에 맞불 판단

# 환자 접수대 옆에 설치된 약장에 50여종의 향정약, 마약류 의약품을 두고 직원이 30일분 처방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전달

# 간호조무사가 조제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고 전달

이는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공동대표 전경수, 구본호·이하 의권연)가 파악한 신경정신과의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 관리실태 사례 중 일부다.

의권연은 12일 향정약 불법조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권연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150여개 정신과 중 우선적으로 72개 정신과에 대해 고발 조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12곳), 대구(9곳), 인천(7곳), 경기(22곳), 전북(6곳) 등이다.

또한 의권연은 의료기관의 간판에 특정 질병명을 기재해 진료과목 이외에 특정질환 전문병원인 것으로 포장한 의료기관 1800곳 중 250곳에 대해서도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왜곡된 의료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탈세 의혹 사례도 포함시켰다.

의권연은 또 현금 결제하는 환자들에게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조건으로 수술비 중 일부를 감면해주겠다는 사례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탈세 혐의로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즉, 현행법을 어기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탈세 등 다양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전경수 공동대표(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장)는 "최근 프로포폴 투약 사망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의사들의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리체계가 병의원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투약 및 유통의 한 경로가 되고 있다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권연 구본호 공동대표는 "약물의 오남용 예방은 엄격한 관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약사법에 의사의 직접조제에 한해 분업예외 규정을 명시한 것도 그만큼 향정약 등의 부작용이 크고 관리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의권연의 조치는 11일 전의총이 성남시와 서울시 송파구 소재 약국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위법행위가 드러난 기관을 고발하겠다고 발표하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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