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342곳 불법행위 적발…국세청·보건소 고발

발행날짜: 2012-10-23 12:10:00
  • 의권연, 전의총 맞서 무자격자 조제·탈세의혹 등 정면 대응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의권연)가 예고한 대로 대대적인 불법 의료기관 고발 작업에 착수했다.

23일 의권연(공동대표 전경수·구본호)은 "지난 22일 그 동안 취합한 불법 의료기관 342곳을 관할 지역 보건소와 국세청에 고발하고 동영상 자료 등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본호 의권연 공동대표
불법 의료기관으로 고발한 사례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의 무자격자 조제행위 72건 ▲불법 표기를 통한 환자의 알권리 침해행위 250건 ▲의료기관의 탈세 의혹 20건 등이다.

전경수 대표는 "그 동안 정보의 불평등 속에서 의료소비자가 당한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법 행위를 끊어 안정적이고 신뢰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본호 대표는 "의사들도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문 직능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료소비자의 건강권을 등한시하는 행위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형외과 등에서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거의 모든 시술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환자들은 본인도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경제적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권연은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환자 알권리 차원의 의료인 정보공개에 대한 입법 청원,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고 접수 및 조사, 고발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의권연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고발하고 나선 것은 전의총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전의총은 최근 성남시와 서울시 송파구 소재 약국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성남시 약국 400여곳 중 19.5%인 78곳에서 약사법 위반을 확인했다며 추가 고발 조치를 감행하겠다는 밝힌 상태다.

전의총은 "모 지역에서 시행한 전수조사에서는 30%가 넘는 불법행위가 추가로 적발됐다"면서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하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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