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무 온콜제 한계 인정…금주 개정안 발표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31 06:40:37
  • 30일, 응급의료 최종회의서 밝혀 "당직의 행정처분 유예 연장"

이번주 종료되는 당직전문의 비상진료체계(일명 '온콜제') 행정처분 유예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최종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위원장 문창진)를 개최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는 지난주 공청회에서 제기된 개정 응급의료법과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문제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우선, 11월 5일 종료되는 당직전문의 행정처분(면허정지) 유예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복지부는 빠르면 11월 2일 당직전문의 진료과목 완화 등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행정예고와 동시에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 방침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참석 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직전문의 의무화의 경우,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필수과목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내과와 외과 중심으로 하는 등 현행 모든 개설 진료과에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이는 의료계의 비판과 온콜제 의무화의 한계를 수용해 법 개정에 소요되는 의견수렴과 규개위, 법제처 등 관련 절차 등 최소 2개월 동안 당직전문의 행정처분도 잠정 유예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도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참석 위원들은 지난주 공청회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현행 4단계 응급의료전달체계를 2단계(응급의료기관, 응급실)로 무작정 축소하는 방안은 만성통치약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위원들은 환자분류체계와 경증 및 중증 전원, 후송체계, 의료인력 지원 등의 선결과제 해결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위원들 의견에 공감했다.

복지부 측은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2단계 제도화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 회의를 예정대로 종료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응급의료전달체계와 함께 응급의료수가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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