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 공개놓고 의료소비자-공급자 단체 '공방'

박양명
발행날짜: 2012-11-14 06:37:14
  • "환자 권리 중 알권리 가장 중요" "의료인 권리도 생각해야"

비급여 정보, 병원 정보, 진료 정보 등 비용과 관련한 의료정보 공개를 놓고 의료소비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는 입장을 달리했다.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개의 의료소비자·시민단체와 공동으로 13일 서울 엘타워에서 '의료소비자 권리 확보를 위한 의료정책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경애 고문
주제발표에 나선 소비자시민모임 오숙영 운영위원은 의료 전용콜센터를 만들어 병원별 의료비 수준 비교 정보, 진료비 과다 확인, 불필요한 검사 여부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고문도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비급여 행위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과잉진료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환자안전법 제정 등 환자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의 질 평가지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역시 "환자들은 의사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감염률, 오진률, 의료사고 등을 특히 궁금해 한다. 환자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게 알권리인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는 의약품 가격 정보 제공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권 교수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다 알려주는데 가격은 알려주지 않는다. 일반의약품도 가격표시 자율제로 돼서 국민들이 약값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보 공개되는 것은 좋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심평원은 5개의 의료소비자·시민단체와 공동으로 13일 '의료소비자 권리 확보를 위한 의료정책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료 공급자 단체는 정보공개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의료소비자에게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소비자 권리를 확보하려는 부분은 양면성이 있다"며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규제일변도이기 때문에 모든것이 (공급자에게) 유리하지 않다.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편의성이나 공개정보가 많아질수록 정보의 외부 유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정부와 보험자의 과도한 개입으로 의료계는 탈진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와함께 이 의무이사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권리도 생각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도 있다.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이에따라 진료권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인의 진료권도 생각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서석완 사무총장은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간 협의가 완전히 안됐다고 생각한다. 소통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별로 고시된 진료비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적절한 업무협조를 통해 병협과 심평원이 조율하고 공유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이사도 환자에게 진료정보 공개를 한다면 공급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함께 해줘야 하며 비현실적인 수가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그는 "진료정보 공개는 공급자 부담이 크다. 의료라는 것은 치료의 불확실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의사, 약사가 안심하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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