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한푼도 안오른 정신과 일당정액수가 인상되나

안창욱
발행날짜: 2012-11-19 06:56:36
  • 복지부 "원가 분석후 2014년 반영"…협회, 차등지급 방식에 이견

보건복지부가 4년 동안 동결한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정액수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원가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재와 다른 방식으로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정신의료기관들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18일 "지난 2008년 이후 정신과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일당정액수가가 동결되면서 정신의료기관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올해 말까지 정신의료기관 원가구조를 분석해 저수가로 인해 경영난, 환자 진료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 2014년부터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신의료기관협회 분석자료
이와 함께 복지부는 수가 차등적용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2008년 10월 개정된 정신과 의료급여 일당정액수가는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 수에 따라 G1~G5로 등급화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인력기준 외에 적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해 5개 등급으로 분류한 후 수가를 차등지급하기 위해 내년 심평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가 인상분 분배를 놓고 정신의료기관협회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가 분석과 관련, 정신의료기관협회 홍상표 사무총장은 "정신의료기관은 수도권, 지방에 따라 의사, 간호사 인건비가 크게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운영 형태에 따라서도 원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적정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홍 사무총장은 "2010년 정신의료기관 적정성평가에서 의료의 질이 높은 상당수 정신병원들이 하위등급을 받았고, 이후 심평원에 평가지표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홍 사무총장은 "이런 상황에서 적정성평가를 토대로 수가를 차등지급할 경우 질 높은 정신병원들은 오히려 수가가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면서 "연구를 하려면 협회와 공동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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