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바라크루드 증량 및 헵세라 병용 투여 주의"

박양명
발행날짜: 2012-12-04 15:12:27
  • 혈장교환술 등 11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B형간염약 바라크루드 0.5mg으로 치료 중이던 만성 B형 간염 환자에게 1mg으로 변경 투여, 바라크루드 1mg과 헵세라를 병용 투여한 사례가 급여인정 거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11항목, 24사례의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공계 사례는 ▲ABO 불일치 신장이식 전ㆍ후 시행한 혈장교환술 및 혈액형항체역가검사 인정횟수 ▲신이식 거부반응에 투여한 벨케이드주 요양급여 여부 ▲양전자단층촬영 추가촬영 심의사례 ▲인공와우이식술 심의사례 ▲위절제술 등과 동시 산정된 자281 장관유착 박리술 요양급여 여부 ▲자680 비촉지 유방종양침위치 결정술의 수가 산정방법 ▲만성 B형간염 상병에 투여한 항바이러스제제 요양급여 여부 등 11항목 24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