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심평원 "심사, 평가, 실사 불합리한 점 개선"

박양명
발행날짜: 2012-12-19 06:55:21
  • 급여기준 변경 사항 및 진료비확인심사 지연사유 SMS 알림 서비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심사, 평가, 현지조사 등에서 불합리하거나 투명성이 낮은 분야 개선에 칼을 빼들었다.

심평원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사 ▲평가 ▲현지조사 ▲진료비확인신청 분야에서 총 11가지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축에 나서겠다고 18일 밝혔다.

심사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5가지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요양기관업무포털의 명세서 반송 조회시스템 구축, 심사조정내역통보문 내용 보완 및 자동발송시스템 구축, 급여기준 연계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와 정보제공시스템 구축, 의료장비 현황신고 정보제공시스템 개선, 전문심사 전 과목별 급여기준 안내 등이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심사자 분배 이후에만 청구명세서 반송이 가능했지만 청구시점인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즉시 반송 조회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의료장비는 모델별로 기능을 분류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급여기준 변경 등의 사항도 전문심사 실시 전 문자메시지로 제공한다.

평가분야에서는 세부평가계획을 사전 공개시 평가조사표 및 조사표 입력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공개한다. 전문병원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공개하는 화면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현지조사 분야에서 개선되는 부분은 두가지다. 현지조사 업무 관련 공개부분을 개선하고,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 선정 절차도 개선한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사전통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 사례를 종별, 진료과목 등 유형별로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진료비확인심사분야에 대해서도 접수관련 필요서류 안내시스템을 개선하고 진행과정 및 지연사유 등을 SMS로 안내한다.

이밖에도 구입약가 및 청구금액 상이기관에 대한 정산실시 전 안내서비스, 청구 SW 인증검사에 대한 사전안내서비스 등도 개선한다.

심평원은 "심사, 평가, 현지조사 분야는 관련기준, 절차, 업무방법 등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비공개로 인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분야에서도 투명성 제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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