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 발급으로 2천만원 챙긴 병원장 덜미

발행날짜: 2012-12-26 12:34:29
  • 대구경찰청 "모 병원장, 환자 보험금 편취 방조 혐의"

허위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수천만원의 요양급여비와 병원장과 보험금을 챙긴 환자 68명이 입건됐다.

26일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작성, 제출해 요양급여비와 보험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대구 지역 모 병원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9월까지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 60장을 발급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153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원장은 환자가 외출이나 외박을 하도록 방치하고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힙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줬다.

한편 환자들은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모두 10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