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향정약 1품목 투여…1회 처방시 30일 제한"

박양명
발행날짜: 2013-01-03 06:32:43
  • 올해 집중심사 대상 전문재활치료 등 16개항목 심사기준 공개

향정신성약 처방은 허가된 범위 안에서 한 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1회 처방할 때에는 30일까지 급여를 인정한다. 단, 할시온정(성분명 트리졸람), 포크랄시럽(클로랄 하이드레이트), 도미컴정(미다졸람) 등은 치료기간 제한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한해 동안 집중적으로 심사할 16개 항목에 대한 심사방안 및 심사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심평원은 앞서 2013년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을 비롯해 ▲종양표지자검사 ▲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안과용제 및 기타 순환계용약 2종이상 투여 ▲전문재활치료비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등 7개 항목을 새롭게 공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척추수술 ▲약제 다품목 처방(12품목 이상) ▲갑상선검사 ▲체외충격파쇄석술 ▲삼차원 CT ▲슬관절치환술 ▲한방장기입원 ▲의료급여장기입원 ▲한방염좌 및 긴장상병 입원 등 9개 항목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은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선정됐다.

구체적인 급여인정기준은 2011년 5월 고시를 근거로 한다. 향정신성약 처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한다.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장기처방이 불가피할 때 최대 9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약을 장기복용할 때는 6~12개월마다 환자 상태를 추적, 관찰해야 한다.

뇌 MRI 부분은 2010년 10월 시행된 고시에 기반한다. 일반적으로 MRI는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비급여다.

하지만 두개강내 양성종양, 뇌경색 등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은 급여대상이다. 진단은 1회 인정되고 추가촬영을 해면 별도로 인정한다.

전문재활치료비는 지난해 6월부터 적용된 '뇌손상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의 인정기준'이라는 심사지침이 근거다.

뇌성마비와 파킨슨 질환은 환자의 개별 증상이 다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의 개별 상태 등을 고려해 사례별로 심사한다.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은 증상, 예후, 심장기능의 개선 또는 사망률감소와 같은 임상적 유용성이 있을 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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