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약사회, 처방전 2매·조제내역서 의무화 설전

이창진
발행날짜: 2013-01-11 17:30:21
  • 직능발전위서 반대 입장만 되풀이…천연물 신약도 추후 논의

직능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협의체 운영이 사실상 성과도출 없이 공전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제3차 직능발전위원회(위원장 송진현)를 열고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협과 약사회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설전만 되풀이 했다.

의협 윤창겸 부회장은 현재도 환자가 원하면 의원급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하고 있다면서 발행 강제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김대업 부회장은 의원급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준수하면, 처방약 정보를 처방전에 기재하는 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위원회에 참여한 공익위원들이 별도 논의를 갖고 환자의 만족도 제고와 알권리 확보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후 수용 가능한 중재안을 도출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도출했다.

의료계와 한의계간 갈등 양상을 보이는 천연물 신약 문제도 점검 수준에 그쳤다.

다만, 의사와 한의사간 단순한 처방권 문제가 아닌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다음 회의에 제약사와 식약청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기로 했다.

또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한의협의 언론 공고 등에 대해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의료자원정책과 고득영 과장은 "처방전과 조제내역서 안건은 의협과 약사회가 의견을 개진한 후 나간 뒤 공익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중재안을 도출하는 방식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이어 "논의 안건에 대한 결론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후 백서 발간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월 1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들 2개 안건에 대한 후속 논의와 더불어 간호협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의 최대 현안인 간호인력 개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직능발전위원회는 송진현 위원장(전 행정법원장)과 의협, 치의협, 한의협, 간협,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약사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7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공익위원으로는 박하정 가천대 교수, 사공진 한양대 교수,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삼화 여성변호사회장, 최병호 보사연 원장,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장 및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 등이 위촉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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