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책, 의료기관 협조는 필수"

박양명
발행날짜: 2013-01-21 06:00:39
  • 심평원 연구조정실 김수경 실장

"기관 개개인에게 어떤 메리트(merit, 이익)가 돌아간다고 말하긴 어렵다. 협조해준 자료들이 모두 바로 정책에 반영된다. 넓은 의미로는 건강보험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김수경 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수경 연구조정실장은 10월 급여화가 예정된 초음파 수가를 정하기 위한 원가분석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자료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구조정실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초음파검사 적정 수가 산정체계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심평원은 원가분석 연구 표본 대상 병의원 838곳을 무작위로 선정해 비용조사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 의료기관들의 회신율이 저조해 이달 말까지 설문조사 기한을 한달 더 연장하고, 전국 설명회까지 개최했다.

김수경 실장은 "우리나라 수가는 원가를 보상하는 비용보상방식 형태로 정해진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이 불확실하게 되면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넓은 바운더리 안에서 수가가 정해져 정확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섞인 시선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김 실장은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것에 대한 우려 심리도 이해한다. 가격, 비용이 정부에 관리된다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자료를 얼마나 많은 기관에서 얼마나 상세하게 제출하는가에 따라 연구 결과도 달라진다"고 단언했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에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원가분석 조사에 쓰일 행위분류다.

김 실장은 "지난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관계가 경색돼 의협의 원활한 협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초음파 행위분류도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심평원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원가분석 연구 조사대상 선정기준, 대상기관 수, 조사지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중증 환자 등에 적용가능한 초음파검사 행위 등에 대한 의견을 받았고 연구추진경과보고회도 개최하고 있다.

김수경 실장은 "과거에도 원가분석을 위한 자료조사 참여율이 높은 것은 아니었다. 연구라는 것이 제한적 근거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자료협조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가를 더준다 덜준다가 아니라 정확한 자료를 낸다는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원가조사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타당한 방법론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이달말까지 자료를 받아 2월 15일까지 자료확인 및 보완작업을 거쳐 18일부터는 원가분석을 실시해 4월까지 결과를 낼 계획이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