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자정선언 의미 있지만, 요구사항은.."

이창진
발행날짜: 2013-02-04 15:36:03
  • 수수자 구분은 쌍벌제 취지 후퇴 "법령 강화 또는 완화 미지수"

정부가 의료계의 리베이트 자정 선언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쌍벌제 개선 등 요구사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사협회와 의학회의 리베이트 자정선언은 의미가 있으나, 요구사항은 시간을 갖고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과 의학회는 이날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의료계의 입장' 기자회견을 통해 약품 처방 대가로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은 금품이나 향응 등의 단절을 선언했다.

의료계는 다만, 의사의 정당한 연구 참여와 제약사의 정당한 마케팅을 과도하게 금지해 모든 의사를 잠재적 범죄로 규정한 쌍벌제 개선을 촉구하면서 법령 개선 전까지 영업사원의 의료기관 출입 금지를 천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자정선언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접해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전제하고 "다만, 자정선언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요구사항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쌍벌제 개선과 관련, "학술발전을 위한 방안은 항상 검토하고 있다"면서 "악의적 수수자와 선량한 피해자를 구분하는 주장은 쌍벌제 취지와 맞지 않으며 오히려 후퇴시키자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완벽한 제도는 없다, 법을 운영하면서 현실에 맞는지 검토, 보완할 사항"이라며 "문제는 리베이트가 의료계 주장대로 국한된 문제인지 다각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산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의료계 주장과 무관하게 쌍벌제가 강화될지, 완화될 지 아직 단정할 수 없다"며 의료계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