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한방의료행위" VS "한의계, 대법원 판결 조작 말라"
최근 서울남부지법 재판부가 IMS(근육 내 자극 치료) 시술을 했다가 '한방 의료행위' 혐의로 고발당한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의료계와 한의계가 다시 한번 IMS 논쟁을 벌일 태세다.
한의계는 "이번 판결은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깼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한의계가 대법원의 판결 내용마저 거짓으로 꾸며내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IMS를 둘러싼 과거 대법원의 해석과 최근 내려진 남부지법 판결의 의미를 살펴봤다.
남부지법 "IMS, 한방의료행위 아니다"
7일 서울남부지법(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은 IMS 시술이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정형외과 원장 정 모 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의사협회는 2011년 4월 강서구 공항동의 정형외과 개원의 정씨가 환자에게 침을 이용한 한방의료 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IMS 시술은 현대 기초의학인 해부학, 신경학, 생리학 등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면서 "한방 침술행위는 경혈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피고인은 이런 이론을 알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즉, 한방 침술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IMS 시술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시술을 했다면 한방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것.
재판부는 "의료행위의 구분은 침이나 주사기 등 사용한 기구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원리와 배경, 치료방법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환기시켰다.
반면 한의계는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이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판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무죄라고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면서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상급법원인 대법원의 과거 판례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는 우를 범했다"고 비난했다.
대법원 판례 깼다? 판결문 실제로 살펴보니…
대법원은 2011년 5월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돼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이며,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는 것이 한의사협회의 주장이다.
대법원이 침을 이용하는 IMS 시술을 곧 한방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실제 대법원 판결은 어떨까. 재판부는 과연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를 한방의료행위'로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침을 이용한 IMS 시술을 한 태백의 엄모 원장에 대해 "이 사건의 시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엄 원장은 자신의 시술이 IMS에 근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침이 꽃혀 있던 부위들이 침술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경혈에 해당하고, 방법도 경혈 부위에 따라 나란히 또는 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꽂혀 있는 등 침술행위의 자침방법과 차이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즉 대법원의 판단은 IMS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엄 원장의 행위가 침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서울남부지법은 정 모 원장이 IMS의 원리에 입각해 시술했기 때문에 한방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엄 원장이 IMS보다는 침술 원리에 입각해 시술한 것으로 규정, 한방의료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지만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 역시 엄 원장의 시술은 침의 삽입 깊이와 전기적 자극 유무, 시술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IMS가 아닌 침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나 고등법원 모두 우회적으로 IMS가 비록 침을 사용한다고 해도 별도의 근거와 원리에 입각한 시술행위이기 때문에 한방의료행위와 구별된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을 깬 것이 아니라 기존 판례의 연장선상에서 같은 맥락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뻔한 거짓말 왜 하는지 이해 안돼"
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대법원 판결에서 '침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한방에서만 해야한다'라는 등의 문구는 전혀 없다"면서 "왜 한의사협회가 뻔히 걸릴만한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대법원이 'IMS라는 행위도 침시술의 범주에 속하며, 침시술은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에 속하므로 유죄라는 취지의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한 거짓 선전이라는 것이다.
특히 IMS와 관련해 마치 동일한 사건에 두가지 판결이 나온 것처럼 주장하는 것 역시 흑색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특위의 판단.
조 위원은 "엄모 원장은 IMS가 아닌 침술을 했기 때문에 한방의료행위 위반으로 걸린 것이고, 정모 원장은 IMS를 한 것이지 한방의료행위를 한 게 아니다"면서 "그런데도 한의협은 두 가지 사안이 같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의계는 IMS 역시 침술에 해당한다며 향후 고소, 고발전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의협은 "IMS는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그 근원을 두고 있음은 양방의료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현재 국가적으로도 이를 정식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그 적법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에 즉각 항고하겠다"면서 "이번 판결이 최종 결정인 양 착각하고 이에 편승해 불법 한방침술행위를 자행하는 의사들의 경거망동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고소, 고발에 나서겠다"고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한의계는 "이번 판결은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깼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한의계가 대법원의 판결 내용마저 거짓으로 꾸며내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IMS를 둘러싼 과거 대법원의 해석과 최근 내려진 남부지법 판결의 의미를 살펴봤다.
남부지법 "IMS, 한방의료행위 아니다"
7일 서울남부지법(형사3단독 주채광 판사)은 IMS 시술이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정형외과 원장 정 모 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의사협회는 2011년 4월 강서구 공항동의 정형외과 개원의 정씨가 환자에게 침을 이용한 한방의료 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IMS 시술은 현대 기초의학인 해부학, 신경학, 생리학 등에 그 이론적 기초를 두고 있다"면서 "한방 침술행위는 경혈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지만 피고인은 이런 이론을 알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즉, 한방 침술행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IMS 시술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시술을 했다면 한방의료 행위가 아니라는 것.
재판부는 "의료행위의 구분은 침이나 주사기 등 사용한 기구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원리와 배경, 치료방법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환기시켰다.
반면 한의계는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이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판결 직후 성명서를 통해 "무죄라고 판단한 재판부의 결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면서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상급법원인 대법원의 과거 판례를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는 우를 범했다"고 비난했다.
대법원 판례 깼다? 판결문 실제로 살펴보니…
대법원은 2011년 5월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돼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이며,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는 것이 한의사협회의 주장이다.
대법원이 침을 이용하는 IMS 시술을 곧 한방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실제 대법원 판결은 어떨까. 재판부는 과연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를 한방의료행위'로 판단했을까.
대법원은 침을 이용한 IMS 시술을 한 태백의 엄모 원장에 대해 "이 사건의 시술행위는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시했다.
엄 원장은 자신의 시술이 IMS에 근거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침이 꽃혀 있던 부위들이 침술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경혈에 해당하고, 방법도 경혈 부위에 따라 나란히 또는 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꽂혀 있는 등 침술행위의 자침방법과 차이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즉 대법원의 판단은 IMS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엄 원장의 행위가 침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서울남부지법은 정 모 원장이 IMS의 원리에 입각해 시술했기 때문에 한방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엄 원장이 IMS보다는 침술 원리에 입각해 시술한 것으로 규정, 한방의료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지만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 역시 엄 원장의 시술은 침의 삽입 깊이와 전기적 자극 유무, 시술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IMS가 아닌 침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나 고등법원 모두 우회적으로 IMS가 비록 침을 사용한다고 해도 별도의 근거와 원리에 입각한 시술행위이기 때문에 한방의료행위와 구별된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을 깬 것이 아니라 기존 판례의 연장선상에서 같은 맥락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뻔한 거짓말 왜 하는지 이해 안돼"
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대법원 판결에서 '침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한방에서만 해야한다'라는 등의 문구는 전혀 없다"면서 "왜 한의사협회가 뻔히 걸릴만한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대법원이 'IMS라는 행위도 침시술의 범주에 속하며, 침시술은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에 속하므로 유죄라는 취지의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은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한 거짓 선전이라는 것이다.
특히 IMS와 관련해 마치 동일한 사건에 두가지 판결이 나온 것처럼 주장하는 것 역시 흑색선전에 불과하다는 것이 한특위의 판단.
조 위원은 "엄모 원장은 IMS가 아닌 침술을 했기 때문에 한방의료행위 위반으로 걸린 것이고, 정모 원장은 IMS를 한 것이지 한방의료행위를 한 게 아니다"면서 "그런데도 한의협은 두 가지 사안이 같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의계는 IMS 역시 침술에 해당한다며 향후 고소, 고발전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의협은 "IMS는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그 근원을 두고 있음은 양방의료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현재 국가적으로도 이를 정식 의료행위로 인정하지 않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그 적법성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에 즉각 항고하겠다"면서 "이번 판결이 최종 결정인 양 착각하고 이에 편승해 불법 한방침술행위를 자행하는 의사들의 경거망동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고소, 고발에 나서겠다"고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