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염산페치딘 주 등 2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박양명
발행날짜: 2013-02-28 12:07: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개 사례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 상병에 외래에서 장기 투여된 염산페치딘주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2항목 총 210사례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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