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근로복지공단 상고 기각 "형사처벌과 별개 사안"
비록 의료기관이 허위청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해도 이를 전액 환수하고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공단이 허위청구 내역을 명백히 밝혀 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허위청구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이건 사건은 A의료기관이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입원료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료 2억 9237만원을 수령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허위청구로 A의료기관을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진료비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의료기관이 2억 9237만원의 진료비를 편취한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과징금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비록 허위 청구에 대한 형사처벌이 내려졌다해도 이 진료비 전체가 허위 청구라는 증거가 없는 한 이를 토대로 과징금 액수를 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허위 청구를 한 범죄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과징금 액수는 별도의 문제라는 해석인 셈이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며 "하지만 부당이득금의 징수 대상은 허위 청구 대상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의료기관이 입원료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2억 9237만원을 편취했고 이를 토대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 금액이 전부 허위 청구로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과징금과 환수는 명백히 허위 청구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 것.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과징금 부과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환자들을 보면 사지마비나 반신마비 환자로 애초에 근로복지공단이 입원 치료를 승인한 환자"라며 "이들에 대해 실제 입원이나 치료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수사 결과만 가지고 진료비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정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단은 A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중 치료비는 15%에 불과하고 입원비가 85%를 차지하고 있어 명백한 허위 청구라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대략적인 추측으로 원심의 판결에 위법 소지가 없다"며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단이 허위청구 내역을 명백히 밝혀 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허위청구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이건 사건은 A의료기관이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입원료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료 2억 9237만원을 수령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허위청구로 A의료기관을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진료비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의료기관이 2억 9237만원의 진료비를 편취한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과징금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비록 허위 청구에 대한 형사처벌이 내려졌다해도 이 진료비 전체가 허위 청구라는 증거가 없는 한 이를 토대로 과징금 액수를 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즉, 허위 청구를 한 범죄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과징금 액수는 별도의 문제라는 해석인 셈이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며 "하지만 부당이득금의 징수 대상은 허위 청구 대상에 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의료기관이 입원료를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2억 9237만원을 편취했고 이를 토대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이 금액이 전부 허위 청구로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과징금과 환수는 명백히 허위 청구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인 것.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과징금 부과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환자들을 보면 사지마비나 반신마비 환자로 애초에 근로복지공단이 입원 치료를 승인한 환자"라며 "이들에 대해 실제 입원이나 치료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수사 결과만 가지고 진료비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정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단은 A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중 치료비는 15%에 불과하고 입원비가 85%를 차지하고 있어 명백한 허위 청구라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대략적인 추측으로 원심의 판결에 위법 소지가 없다"며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