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없는 NST 위법이라니…현실 모르는 소리"

발행날짜: 2013-04-22 12:05:14
  • 산부인과의사회, 대법원 판결 우려 "타 소송에서 쐐기 박겠다"

2009년 이전에 실시한 산전 비자극검사(NST)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자 산부인과의사회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예외적 임의비급여 인정요건의 충족 여부'에서 환자 동의서의 유무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환자 동의서를 받은 회원을 찾아 다른 소송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산부인과 병의원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NST 민원환불 소송'을 대법원이 파기환송 후, 고법,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NST가 환자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이라는 병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원고들은 산모에게 사전에 NST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검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에 불복하고 다시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2만 5천원에 불과한 NST 검사에 동의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 자체가 의료 현실을 모르는 판단"이라면서 "큰 수술에서나 동의서를 받지 누가 산전 검사까지 동의서를 받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환자 동의서 유무가 예외적 임의비급여의 인정요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본다"면서 "소송을 진행 중인 회원들에게 동의서를 가진 것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이 산모 카페 등에 퍼져나가면 NST는 무조건 환급 받을 수 있는 부당한 검사라는 오해도 남길 수 있다"면서 "변호사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18건 소송에서는 동의서를 확보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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