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 의사 동의없이도 절차 개시해야"

발행날짜: 2013-04-25 09:05:01
  •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개선안 수렴해 법개정 추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신청인(의사)의 참여거부로 조정사건의 개시율이 40%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법 개정 방향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기획한 중재원은 피신청인의 동의없이도 조정을 진행하는 안 등을 논의, 법개선을 주문한다는 방침이어서 의료계와의 마찰도 전망된다.

추호경 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원활한 운용과 활성화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법 시행 1주년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25일 2시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의 성과를 짚어보고, '조정개시 절차 개선, 간이·신속 절차의 신설, 감정 위원 정원 확대, 비상임위원 위촉 기준 및 제척사유 완화, 처벌 및 과태료 조항 검토'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중재원은 "특히 조정개시 절차는 피신청인의 참여거부로 조정사건의 개시율이 40%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재원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조정개시 절차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환자(신청인)가 조정 신청을 해도 의사(피신청인)가 절차를 거부하면 사실상 중재원으로서는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중재원은 "피신청인의 참여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이 때문에 환자들의 불만도 야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추호경 원장은 "한국소비자원 또는 언론중재위원회 등 타 조정기관에서는 피신청인 측의 의사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사례가 없다"면서 "피신청인의 의사표시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감정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사건 등에도 정식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 초래,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방해가 된다"면서 "간이·신속 절차의 신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재원은 세미나에서 나온 개선안을 토대로 법 개선을 정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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