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발전위 중재안에 강력 반발…"환자 요구하면 추가발행"
복지부가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9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발전위) 회의를 열고 의원급 처방전 2매 발행과 약국의 조제내역서 제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사협회는 의원급에서 환자가 원할 경우 처방전 2매 발행을 하고 있다면서 강제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전제로 조제내역서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직능발전위 공익위원들은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제공 의무화를 원칙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행정처분인 과태료 부과는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형사 처벌(벌금 200만원) 보다 수위를 낮춘 것이다.
공직위원들은 다만,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방전 1매 발행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중재안을 존중해 다음달 직능발전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상정,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방전 1매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입증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한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처방전 1매 발행을 원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만큼 구두와 진료기록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10일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처방전 1매가 아니라 조제내역서"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협회는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직능발전위원회에서 처방전 2매 강제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처방전 1매는 조제내역서 발행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반드시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처방전 1매를 발행하고, 환자들이 요구하면 1매를 추가발행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다"고 못 박았다.
보건복지부는 9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직능발전위) 회의를 열고 의원급 처방전 2매 발행과 약국의 조제내역서 제공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의사협회는 의원급에서 환자가 원할 경우 처방전 2매 발행을 하고 있다면서 강제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전제로 조제내역서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직능발전위 공익위원들은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제공 의무화를 원칙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행정처분인 과태료 부과는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형사 처벌(벌금 200만원) 보다 수위를 낮춘 것이다.
공직위원들은 다만,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방전 1매 발행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복지부는 중재안을 존중해 다음달 직능발전위원회에서 최종안을 상정,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방전 1매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입증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한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처방전 1매 발행을 원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만큼 구두와 진료기록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10일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처방전 1매가 아니라 조제내역서"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협회는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직능발전위원회에서 처방전 2매 강제화에 대해 강력히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처방전 1매는 조제내역서 발행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반드시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처방전 1매를 발행하고, 환자들이 요구하면 1매를 추가발행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