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전통보 절차 무시한 채 요양병원 처분 내리자 제동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이어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공단이 D요양병원에 대해 3억 6천여만원 환수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1년 4월 D요양병원의 과거 3년치 진료내역 전반을 현지조사했다.
그 결과 D요양병원은 의사 F씨가 실제로 주3일 근무함에 따라 입원료 차등제 의사등급에 산정할 때 0.5인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상근인력에 포함시켜 실제보다 1등급 높게 신고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D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원무과에서 행정업무를 했음에도 간호인력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간호등급을 1등급 높게 산정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D요양병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며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D요양병원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임에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부당금액 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D요양병원은 "의사 F는 주당 4~5일, 평균 42~50시간 근무했고, 야간 근무의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결코 주간 근무보다 가볍지 않아 의사등급 산정시 상근 의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D요양병원은 "일부 간호조무사들도 간호부에서 근무했고, 행정업무는 초과근무를 통해 이뤄져 간호인력등급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단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법원은 "공단은 D요양병원이 지급받은 보험급여비용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보험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환수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공단이 D요양병원에 대해 3억 6천여만원 환수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1년 4월 D요양병원의 과거 3년치 진료내역 전반을 현지조사했다.
그 결과 D요양병원은 의사 F씨가 실제로 주3일 근무함에 따라 입원료 차등제 의사등급에 산정할 때 0.5인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상근인력에 포함시켜 실제보다 1등급 높게 신고하고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D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고 원무과에서 행정업무를 했음에도 간호인력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간호등급을 1등급 높게 산정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D요양병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며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D요양병원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임에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부당금액 산출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D요양병원은 "의사 F는 주당 4~5일, 평균 42~50시간 근무했고, 야간 근무의 업무량과 업무강도가 결코 주간 근무보다 가볍지 않아 의사등급 산정시 상근 의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D요양병원은 "일부 간호조무사들도 간호부에서 근무했고, 행정업무는 초과근무를 통해 이뤄져 간호인력등급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단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법원은 "공단은 D요양병원이 지급받은 보험급여비용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보험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환수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행정절차법 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