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들, 진영 장관 만나 "고유영역 인정해 달라"

발행날짜: 2013-07-05 06:30:02
  • "초음파 진단은 방사선사 업무" 주장…의료계와 또 갈등 예고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좌)와 진영 복지부 장관(우)이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기총)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독자적인 업무 영역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일 의기총은 오후 3시 복지부를 방문해 진영 장관, 고득영 의료정책과장과 1시간 가량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합회 소속 8개 단체 중 물리치료사협회는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간담회에서는 초음파 진단검사의 방사선사 고유업무 인정과 최근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논의 등 독자적인 업무영역 인정 목소리가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의기총 관계자는 "건의사항으로 임상병리사의 감염 전담인력 명문화와 초음파 진단검사의 방사선사 고유 업무 인정을 건의했다"면서 "작업치료학제의 4년제 개편과 구강보건실 초등학교 설치 의무화 등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방사선사협회의 초음파 검사 고유 업무 주장은 지난 2011년 의료계와 방사선사의 영역 갈등에 다시 불씨를 지필 전망이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사선사는 의료영상진단기ㆍ초음파진단기의 '취급'에 종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한 영상의학회의 입장은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 등의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 병변을 놓치거나 오판이 생길 수 있어 숙련된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

의료기사 법에 "초음파 장비를 취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방사선사가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소리다.

반면 방사선사협회는 초음파 검사는 방사선사의 고유한 업무이며 무자격 검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방사선사협회는 지난 달 복지부가 '진단과 판독을 병행해 의학적 검사가 이뤄지는 초음파 검사 및 촬영은 방사선사 단독으로 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이를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의기총 관계자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마치 물치사 등의 단독개원을 위한 법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용어만 수정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의기총의 건의사항에 대해 복지부의 명확한 의견 개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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