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추가 요구할 때만 처방전 2매 발급하면 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07-15 15:15:11
  • 복지부 직능발전위, 중재안 채택…불응하면 행정처분 가닥

복지부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2매 발행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행정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열고 의료기관 처방전 2매 발행과 약국 조제내약서 제공 의무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직능발전위원회는 이날 ▲처방전 2매 발행 원칙 유지 ▲행정처분 등 제재 방안 2매 발행과 별개로 접근 ▲환자 요구에도 불구하고 2매 미발행 의료기관 과태료 등 처분 신설 등의 권고안을 채택했다.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15일 회의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환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해외 사례 분석결과 보고를 통해 선진국 중 프랑스만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환자 스스로 보험사에 진료비와 약값을 사후 청구하는 시스템을 택하고 있어 처방전 2매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익위원들은 처방전 발행 매수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현재 병원급 중 80%는 처방전 2매를 발행하고 있으며, 의원급은 20% 정도만 처방전 2매를 발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공익위원들은 다만, 해외 사례를 감안할 때 행정처분 기준을 처방전 2매 발행 원칙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공감했다.

환자가 처방전 2매 발행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발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미 발의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대표발의 남윤인순 의원)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근거로 형사처벌(벌금 200만원)을 부과한 것은 과도한다고 판단, 권고안을 토대로 복지부가 법리적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

약국의 조제내역서의 경우, 처방전 기재와 약 봉투 기재 등 해외 사례를 검토했으나 명확한 권고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처방전 2매 발행을 놓고 논란이 있었으나, 처벌규정과 연계해 강제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응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사협회가 주장한 처방전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환자가 2매를 요구했음에도 발행하지 않을 때 제재 조치하자는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 2매를 요구한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환자에게 있다"면서 "현재로선 처방전 서식에 입증을 위한 별도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익위원의 권고안을 토대로 의료법 수정안을 마련해 해당 의원실 설득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직능발전위원회가 처방전 2매 발행 원칙 아래, 환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라는 환자와 의료계를 의식한 중재안을 채택했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의원급 80%가 처방전 1매 발행을 하고 있다는 점과 프랑스를 제외한 2매 발행을 의무화한 국가가 없다는 점에서 처방전 2매 의무화를 둘러싼 개원가의 불만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속보>처방전 2매 원칙…환자 요구 불구 미발행 처분

보건복지부는 15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열고 의원급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처분은 환자가 요구했음에도 2매 발행을 거부한 경우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사실상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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