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1300만원…향후 혐의 부인한 의료인 처벌 수위 주목
검찰이 동아제약(현 동아ST) 리베이트를 인정한 의사 1명(의료법 위반)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약 1300만원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번째 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에서다.
검찰은 이날 동아 리베이트 사건 관련 첫 구형을 내렸다.
피고인 A씨(의료인)가 재판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데 따른 조치였다.
앞서 A씨는 동아제약 직원 대상 교육용 동영상 강의를 하고 대가로 1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293만4140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첫 구형을 함에 따라 관심은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쏠리고 있다.
리베이트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피고인에게 10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된 점을 감안하면 보다 구형 수위가 높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한 물품 구매대행 및 광고대행업체 대표 2명에 대해서도 구형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번째 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에서다.

피고인 A씨(의료인)가 재판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데 따른 조치였다.
앞서 A씨는 동아제약 직원 대상 교육용 동영상 강의를 하고 대가로 1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293만4140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첫 구형을 함에 따라 관심은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쏠리고 있다.
리베이트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피고인에게 10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된 점을 감안하면 보다 구형 수위가 높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한 물품 구매대행 및 광고대행업체 대표 2명에 대해서도 구형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