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불법브로커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야"

박양명
발행날짜: 2013-07-31 13:50:42
  • 의료관광협조합 주장 "양성화 통해 시장활성화 할 것"

의료관광 시장에서 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 브로커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나왔다. 제제보다는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포용의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

의료관광협동조합은 의료관광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무등록 유치업자(기업 또는 개인 코디네이터)들을 회원으로 끌어들여 양성화 시키겠다고 31일 밝혔다.

외국인 환자유치의 상당 비중을 차지했던 무등록 유치업자들의 활동을 불법시 할 것만이 아니라 제도권으로 유도해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관광협동조합은 "무등록 유치업자도 조합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코디네이터 범주에 포함한 후 보건복지부 유치업체 등록 안내 또는 조합 회원가입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회원에 가입하면 공식적으로 유치업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되고, 해외환자 유치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를 사업자 본인이 모두 갖도록 보장한다.

대신 조합이 정한 유치수수료 범위를 준수하고 환자공급 협약을 맺은 병원과 거래 해야 한다.

최한겸 이사장은 "의료관광 제도의 경직성이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어느 분야보다 산업간 융합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라고강조말했다.

한편, 의료관광협동조합은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16곳이 공동출자해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글로벌의료서비스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발기인대회를 가진 후 명칭을 바꾸고 최근 설립을 완료했다.

초대 이사장직은 경성대 광고홍보학과 최한겸 교수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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