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초치료 사용시 급여 인정…날개 단 '비리어드'

이석준
발행날짜: 2013-08-14 06:20:14
  • 복지부, 급여기준 변경 추진…제픽스 내성에 헵세라 단독 급여 삭제

길리어드 B형간염약 '테노포비어(상품명 비리어드)'가 지난해 12월 출시 후 관련 질환 급여 기준을 크게 바꾸고 있다.

오는 9월부터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소아환자 초치료 사용시 급여 인정이 유력시되기 때문이다.

'테노포비어'는 앞선 지난 6월부터 '라미부딘(제픽스)' 등 국내 출시 모든 B형간염약에 단독 내성이 생기면 '비리어드' 단독 요법으로 스위치해도 급여가 되고 있다.

그야말로 '테노포비어' 급여 출시 후 B형간염약 급여 지형도가 격변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13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9월부터 변경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을 보면, 간 이식 후 '라미부딘', '클레부딘(레보비르)', '텔미부딘(세비보)', '엔테카비어(바라크루드) 0,5mg', '아데포비어(헵세라)' 경구제 투여 환자 중 내성이 발생하면 '아데포비어'를 쓸 수 없게 된다.

가이드라인 등에서 약제 내성 발현 시 '아데포비어' 단독 투여가 삭제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소아환자 초치료 요법은 신설된다.

만 12세~ 만 18세 미만 환자에게 초치료시 '아데포비어', '테노포비어' 경구제 중 1종 투여시 급여가 인정된다.

또 '라미부딘' 내성 만 18세 미만 만성 B형간염 소아환자는 '아데포비어'와의 병용요법만 인정한다.

단 '아데포비어' 단독요법은 다른 내성환자와 마찬가지로 급여 투약할 수 없다.

A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테노포비어 보험 출시 후 B형간염치료 급여 가이드라인이 크게 바뀌고 있다. 앞으로 많은 병용요법 중 치료 반응 불충분 등의 반응을 보이는 약제 조합은 테노포비어 단독으로 가도 급여화가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ADHD약 '스트라테라캡슐(염산아토목세틴)' 경구제가 초치료제로 확대되고, 혈우병치료제 유지요법 인정 연령은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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