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 분석 "논의 자체가 무리" 결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강원도에서 실시한 공공 U-헬스서비스 시범사업이 원격진료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강원도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 보고서를 단독 입수하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자문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등 연구위원들은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운영의 안전성, 의료적 타당성,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원도에서 시행 중인 원격진료 형태와 현재 입법예고된 원격진료는 전혀 다른 것으로 정책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U-헬스 시범사업은 16개 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강원도 격오지에 거주하는 고혈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실시했으며, 격오지의 주민들은 집 근처의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 담당 공무원(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격진료를 받았다.
이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이지만 보건진료소에 현지의료인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와는 차이가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원격진료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현지의료인이 원격진료에 따른 업무가 증가했으며 기존의 진료시스템과의 호환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의료정책연구소는 원격진료에 참여한 의사가 정보의 완전성, 적시성에 대해 5점척도 중 2.90(보통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는 등 앞으로 활용할 의지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보의 질이나 시스템 호환성의 문제는 원격진료 도입 및 확대의 선행과제임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확대, 시행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 내용 중 정책 제언에서 '단기적 비용절감을 증명하기 보다는 장기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을 미뤄볼 때 현재 상황에서 제도의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봤다.
일부 원격진료를 통해 당뇨, 고혈압 환자들의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성과가 있었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연구방법론상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연구 집단을 구분할 때 환자의 상병 중증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원격진료 이외 현지의료인의 지속적인 관리에 따른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가령, 보고서에는 보건소를 이용하며 원격진료를 받는 환자군이 당뇨수치가 안정적이었다고 밝혔지만 애초에 중증도가 높은 환자군은 대학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격진료 대상자에 포함이 안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평수 연구위원은 "강원도 시범사업은 의사-환자 사이에 현지의료진(간호사)이라는 매개체가 있는 상황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강원도 시범사업과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밝힌 원격진료를 확대 시행하려면 그 전에 의사-환자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실효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 추진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강원도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 보고서를 단독 입수하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자문을 의뢰했다.
이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등 연구위원들은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운영의 안전성, 의료적 타당성,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원도에서 시행 중인 원격진료 형태와 현재 입법예고된 원격진료는 전혀 다른 것으로 정책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U-헬스 시범사업은 16개 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강원도 격오지에 거주하는 고혈압,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실시했으며, 격오지의 주민들은 집 근처의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 담당 공무원(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격진료를 받았다.
이는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이지만 보건진료소에 현지의료인이 함께 참여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와는 차이가 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원격진료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현지의료인이 원격진료에 따른 업무가 증가했으며 기존의 진료시스템과의 호환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의료정책연구소는 원격진료에 참여한 의사가 정보의 완전성, 적시성에 대해 5점척도 중 2.90(보통 이하)의 낮은 점수를 주는 등 앞으로 활용할 의지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보의 질이나 시스템 호환성의 문제는 원격진료 도입 및 확대의 선행과제임에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확대, 시행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평가했다.
특히 보고서 내용 중 정책 제언에서 '단기적 비용절감을 증명하기 보다는 장기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을 미뤄볼 때 현재 상황에서 제도의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봤다.
일부 원격진료를 통해 당뇨, 고혈압 환자들의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성과가 있었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연구방법론상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연구 집단을 구분할 때 환자의 상병 중증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원격진료 이외 현지의료인의 지속적인 관리에 따른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가령, 보고서에는 보건소를 이용하며 원격진료를 받는 환자군이 당뇨수치가 안정적이었다고 밝혔지만 애초에 중증도가 높은 환자군은 대학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격진료 대상자에 포함이 안됐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평수 연구위원은 "강원도 시범사업은 의사-환자 사이에 현지의료진(간호사)이라는 매개체가 있는 상황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의사-환자간 원격진료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강원도 시범사업과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밝힌 원격진료를 확대 시행하려면 그 전에 의사-환자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실효성과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 추진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