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모발이식·제모술 등 비급여 과세범위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3-11-15 11:06:0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미용목적 시술 면제 축소"

[메디칼타임즈=] 정부가 내년부터 모발이식과 제모 등 미용 목적 피부성형 수술의 과세 적용을 확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외모개선 목적 악안면 교정술 등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의료행위를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했다.

현 부가가치세 시행령에는 과세대상으로 쌍꺼풀 수술과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 및 축소술(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 제외),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면세 제외 범위에 점과 주근깨 등 색소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치료, 모발이식술 등을 추가했다.

기재부 측은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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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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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종까지 2013.11.16 11:39:38

    당뇨병 고오시 문제있다.
    당뇨약제 복지부 고 오 시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약사법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내과의사나 임상병리 의사가 언제 약대출신들 부하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원칙이 메포민만 쓰면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소위 신약들이 왜 나왔겠는가? 병용쓰면 혈당이 잘 떨어진다. 혈당이 100이면 되는 것 아닌가?

    소견서를 갖다 바치라는데 컴퓨터로 마구잡이로 조정질하고 소견서는 문서로 갖다 바치라는 것은 의사들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야만적인 행태이다.

    메표민이나 아마릴 정도는 그냥 주도록 해라. 명세서없이 소견서 없이 그냥 돈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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