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경쟁 치닫는 척추병원, 환자 브로커까지 기승

발행날짜: 2013-11-16 07:20:13
  • 광고대행사와 짜고 1명당 30만원 지급…"물 흐릴까 우려된다"

'환자 1명당 30만원'

최근 일부 척추관절병원이 환자유치를 위해 환자브로커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15일 병원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척추관절병원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환자브로커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과거 강남 일대 성형외과 등 미용성형 개원가에서 브로커를 끼고 환자를 유치해 논란이 된 적은 있었지만 정형외과 질환에선 이례적으로 일선 의료진들도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성형외과 환자브로커가 미용실을 중심으로 활동했다면 척추관절병원은 광고 및 홍보대행사를 끼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게 병원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행사에서 환자를 유치해주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는 식이라는 것.

이 경우 광고비 명목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환자브로커를 통한 환자 유치 여부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음지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최근 일부 척추병원이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홍보 및 광고대행사에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던 것이 자연스럽게 국내 환자로까지 확산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또 브로커와 1:1로 환자 한명 당 30만원씩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중소병원 관계자는 "모 척추병원이 환자 한명 당 30만원씩 브로커에게 챙겨주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병원 입장에선 환자 한명을 유치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이 몇배 더 크기 때문에 실보다 득이 많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문제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투자해야할 병원의 예산이 광고비 명목으로 환자브로커에게 흘러들어간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일부 병원에 해당하는 얘기겠지만 자칫 척추관절병원계 물을 흐리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환자를 유치하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말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