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정책관 "두려운 게 아니라 우려"…원격진료 입장 고수
의료계와 보건의료노조의 연대전선에 대해 복지부가 우려감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자청해 "의사협회가 보건노조와 연대한 방식은 향후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권 정책관은 지난 15일 의협 주최로 보건노조위원장까지 참여한 여의도 의사궐기대회에서 표출된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반대 및 관치의료 철폐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의협과 보건노조가 연대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려가 앞선다"면서 "수가인상 등 가입자 힘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향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 단체는 노선 자체가 다르다"고 말하고 "보건노조가 주창한 주치의 제도와 수가인상 논의시 의사들의 수입 공개 요구를 이슈화하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료계와 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격진료 추진 입장도 재천명했다.
권 정책관은 "의협에 원격진료 수가 등 실행방안 논의를 위해 원탁회의를 제의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면서 "국회 설득을 위해서는 제도 시행 주체인 의료계와 합의안 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환자 편의 차원에서 우선 제도를 풀고, 시장 상황을 보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며 "원격진료전문기관을 차단하고 의원급을 대상으로 한 만큼 동네의원 경영개선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격진료, 합의도출 '필수'-부대사업 확대, 민영화 '무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투자활성화 방안 우려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자법인을 설립해 수익으로 먹고살라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보장성 확대로 비급여 분야가 축소된 상황에서 중소병원 경영 악화를 마냥 지켜볼 수 없다는 정책 의지로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의료법인을 의료외 사업으로 내모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수가인상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중소병원들과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방안으로 갑자기 추진한 것이 아니다"고 환기시켰다.
배석한 이창준 과장도 "서울대병원은 자법인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의료민영화라고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의료기관 시설투자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할 것"이라며 의료민영화 주장을 반박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이어 "부대사업 확대가 일부 대형병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한다"면서 "제도 시행 후 지켜보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약국 허용이 면대약국을 부채질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권 정책관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존재하듯이 제도만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면서 "법인약국 형태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약국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과거 복지부가 보건의료 산업화를 주저했으나 시대가 변했다"면서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원격진료 등 보건의료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자청해 "의사협회가 보건노조와 연대한 방식은 향후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권 정책관은 지난 15일 의협 주최로 보건노조위원장까지 참여한 여의도 의사궐기대회에서 표출된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반대 및 관치의료 철폐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의협과 보건노조가 연대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려가 앞선다"면서 "수가인상 등 가입자 힘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향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 단체는 노선 자체가 다르다"고 말하고 "보건노조가 주창한 주치의 제도와 수가인상 논의시 의사들의 수입 공개 요구를 이슈화하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료계와 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격진료 추진 입장도 재천명했다.
권 정책관은 "의협에 원격진료 수가 등 실행방안 논의를 위해 원탁회의를 제의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면서 "국회 설득을 위해서는 제도 시행 주체인 의료계와 합의안 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환자 편의 차원에서 우선 제도를 풀고, 시장 상황을 보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며 "원격진료전문기관을 차단하고 의원급을 대상으로 한 만큼 동네의원 경영개선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격진료, 합의도출 '필수'-부대사업 확대, 민영화 '무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투자활성화 방안 우려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자법인을 설립해 수익으로 먹고살라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보장성 확대로 비급여 분야가 축소된 상황에서 중소병원 경영 악화를 마냥 지켜볼 수 없다는 정책 의지로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의료법인을 의료외 사업으로 내모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수가인상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중소병원들과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방안으로 갑자기 추진한 것이 아니다"고 환기시켰다.
배석한 이창준 과장도 "서울대병원은 자법인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의료민영화라고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의료기관 시설투자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할 것"이라며 의료민영화 주장을 반박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이어 "부대사업 확대가 일부 대형병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한다"면서 "제도 시행 후 지켜보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약국 허용이 면대약국을 부채질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권 정책관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존재하듯이 제도만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면서 "법인약국 형태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약국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과거 복지부가 보건의료 산업화를 주저했으나 시대가 변했다"면서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원격진료 등 보건의료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