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혈압·신경안정제 투여량 안지키면 삭감

박양명
발행날짜: 2014-02-10 06:20:36
  • 심평원, 식약처 의약품 용량주의 정보 전산심사에 반영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혈압약과 신경안정제 일부 약제에 대한 1일 최대 투여량을 지켜달라는 당부에 나섰다. 전산심사에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의약품 용량주의 정보를 전산심사 기준으로 반영,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9개 성분의 1일 최대 투여량을 공개했다.

의약품 용량주의 정보는 약의 안전한 사용과 부작용 예방 등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가 제공하는 1일 최대투여량이다.

심평원은 이를 반영한 전산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전산심사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즉, 1일 최대투여량을 넘어서면 '삭감'을 당하게 된다는 것.

심평원이 공개한 9개 성분은 고혈압약인 캅토프릴(Captopril) 12.5mg, 25mg, 50mg과 라미프릴(Ramipril) 2.5mg, 5mg, 10mg을 비롯해 신경안정제 로라제팜(Lorazepam) 1mg, 500㎍과 멕사졸람(Mexazolam) 0.5mg, 등이다.

캅토프릴은 1일 최대투여량이 450mg이고 라미프릴은 10mg이다.

아티반정이 대표제품인 로라제팜은 20mg이 하루 최대 투여량이다.

메리움정이 대표인 멕사졸람은 성인환자에게 하루 1.5~3mg을 분할 경구투여 할 수 있지만 고령자는 1일 최대투여량이 1.5mg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