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복지부, 경남 등 4개 의사회 공정위 조사 요청

안창욱
발행날짜: 2014-03-06 16:46:49
  • 총파업 독려 성명서 내자 불법 휴진 참여 독려행위로 간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경남ㆍ충남ㆍ전북ㆍ인천 의사회가 10일 불법 휴진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의사회가 자체적인 임시총회 등을 소집해 불법 휴진 참여를 독려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추가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들 4개 의사회가 10일 총파업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이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